2023년 4월 20일, 유럽 의회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에 관한 규정(EU) 2023/1114(MiCA)를 채택했습니다. 유럽 연합 이사회는 2023년 5월 16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6월 9일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2023년 6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금융 부문 디지털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MiCA에 관한 입법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MiCA 제안 외에도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안(DORA), 분산 원장 기술(DLT)을 기반으로 한 시장 인프라 파일럿 체계 제안, 디지털 금융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CA의 목적은 암호자산에 대한 통일된 유럽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혁신을 촉진하고 암호자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MiCA는 기본 시장 활동, 즉 암호자산의 발행과 이차 시장 서비스인 이른바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특히 MiCA는 암호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 및 공시 요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및 암호자산 발행자의 인허가 및 감독 요건, 암호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한 사업 조직, 발행·거래·보관 시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규칙, 암호 거래소 내 남용 방지 규칙 등을 규제합니다.
MiCA의 규정은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자산담보 토큰(“ART”)과 전자화폐 토큰(“EMT”)에 관한 규정(제3장 및 제4장)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인허가 및 지속적 감독에 관한 규정(제5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 MiCA의 모든 규정(특히 제2장과 제6장)도 2024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일부 조항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MiCA의 국가별 보완 규정인 암호자산 시장 감시법은 2024년 12월 27일 연방 법률 공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럽 증권시장청(ESMA)와 유럽 은행청(EBA)는 MiCA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제 및 기술 기준, 시행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2024년 6월 30일부터 독일 내 암호자산 시장 규정
1부: 자산담보 토큰(ART) 및 전자화폐 토큰(EMT)
MiCA 제16조 이하에 따른 인허가 절차 및 제17조(1)(a)에 따른 공식 문서 검토 책임 기관은 BaFin 은행감독청 ZK 1부서와 독일 연방은행의 관련 지역 사무소로, 2024년 3월 22일 연방 관보에 공표된 특정 기업에 대한 독일 연방은행 지역 사무소의 지속적 감독 규정과 관련됩니다.
2부: ART 및 EMT가 아닌 기타 암호화폐
ART나 EMT가 아닌 암호자산 제공자 및 해당 암호자산 거래 승인 신청자는 MiCA 제8조(5)에 따라 암호자산 백서를 공개 최소 20 영업일 전에 준비하여 MiCA 제8조(1)에 따라 관할기관인 BaFin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은 MiCA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BaFin 요청 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료도 MiCA 제8조(2)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백서에는 MiCA 제8조(4)에 따라 해당 암호자산이 MiCA 제2조(4)의 적용 제외 대상이며 ART나 EMT가 아님을 설명하는 해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암호자산이 공개 제공되거나 거래 승인 요청된 모든 EU 회원국 목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 은행감독부 ZK 1과는 인허가 절차 및 공식 문서 검토를 담당합니다.
3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이미 암호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향후 제공할 계획인 기관은 MiCA 적용으로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MiCA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암호자산 보관 서비스 또는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 인허가 기관
2024년 12월 29일 현재 암호자산 보관업 또는 기타 암호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 면허를 보유하였고 CRR 신용기관이 아닌 기관은 MiCA 제143조(6) 및 KMAG 제50조(3) 초안에 따른 간소화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MiCA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전 은행법 면허 하에 국내에서 한시적으로(최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MiCA 제60조에 따른 신고 의무 기관
MiCA 제60조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이 허가된 기관(예: CRR 신용기관, 허가된 중앙증권예탁기관, 증권기관, 전자화폐기관, UCITS 운용사, 대체투자펀드 매니저, 허가받은 거래소 운영자)은 서비스 제공 최소 40영업일 전에 BaFin에 MiCA 제60조(7)에 따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일정은 MiCA 제60조에 따릅니다. 신고 관련 문의는 BaFin 또는 해당 기관 관할 독일 연방은행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서식과 함께 2024년 3월 22일 연방 관보에 공표된 독일 연방은행 지역 사무소의 특별 감독 조건에 따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 은행법(KWG) 제32조에 따른 암호자산 서비스 관련 신청자
2024년 12월 30일부터 암호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에 MiCA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조직, 절차 및 문서를 조기에 MiCA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은 MiCA 제62조에 따라 해야 하며, 이미 제출된 정보나 문서를 참고할 수 있으나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 일정은 MiCA 제63조에 따릅니다. KWG 제32조 현행 신청 절차는 자격 있는 암호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한 철회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허가 취소 시에도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MiCA 적용 신규 신청자(비존재 기관)
MiCA 하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는 MiCA 제59조(1)(a) 및 제63조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ESMA 등록부
ESMA는 다음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 자산담보 토큰 또는 전자화폐 토큰이 아닌 암호화폐 백서,
- 자산담보 토큰 발행자,
-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독일에서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들
회사명 | 법인식별번호 (LEI) | 주소 | 회사 웹사이트 | 라이선스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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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en-Württemberg 증권거래소 GmbH | 529900A0WHA0NVXY0G45 | Börsenstraße 4, 70174 슈투트가르트 | https://www.bsdex.de/de/ | 2025/07/03 |
Tradias GmbH | 529900FYBTAGIOS54M10 | Roßmarkt 21, 60311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 www.tradias.de | 2025/03/19 |
EUWAX AG | 529900032TYR45XIEW79 | Börsenstraße 4, 70174 슈투트가르트 | www.euwax-ag.de | 2025/04/01 |
코머츠방크 AG | 851WYGNLUQLFZBSYGB56 | Kaiserplatz, 60311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 https://www.commerzbank.de/ | 2025/04/07 |
Boerse Stuttgart 디지털 커스터디 GmbH | 529900RC04FR9EHUT228 | Börsenstraße 4, 70174 슈투트가르트 | www.bsdigital.com | 2025/01/17 |
flatexDEGIRO 은행 AG | 529900MKYC1FZ83V3121 | Große Gallusstr. 16-18, 60312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 www.flatexdegiro.com | 2025/04/04 |
Bitpanda 자산운용 GmbH | 9845005X9B7N610K0093 | Dircksenstraße 4, 10179 베를린 | www.bitpanda.com | 2025/01/24 |
BitGo 유럽 GmbH | 391200IJ3B1IP7993O16 | Neue Rothofstraße 13-19, 60313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 https://www.bitgo.de/ | 2025/05/09 |
Baader 은행 AG | 529900JFOPPEDUR61H13 | Weihenstephaner Str. 4, 85716 운터슐라이스하임 | https://www.baaderbank.de/ | 2025/05/16 |
Trade Republic 은행 GmbH | 529900JFIX1TKDY4568 | Brunnenstraße 19-21, 10119 베를린 | https://traderepublic.com/ | 2025/04/28 |
Crypto Finance (독일) GmbH | 3912009ZGE8258OMPE28 | Bockenheimer Anlage 46, 60322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 www.crypto-finance.com | 2025/01/24 |
360 Treasury Systems AG | 529900P0204W9HA8JP36 | Grüneburgweg 16-18, 60322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 www.360t.com | 2025/04/02 |
Traders Place GmbH & Co. KGaA | 5299005Y5T6LXFAXDQ78 | Sägewerkstraße 3, 83395 프라이라싱 | https://tradersplace.de/ | 2025/07/21 |
N26 은행 SE | 529900JB9XYZ8E87N345 | Voltairestraße 8, 10179 베를린 | https://n26.com/en-eu | 2025/05/14 |
2025년 독일 MiCA 암호자산 시장
BaFin은 MiCA와 관련된 유럽 감독 당국(“ESAs”)의 다음 가이드라인이 직접 적용됨을 선언합니다.
독일은 규정 (EU) 2023/1114 (MiCA)에 따른 단일 유럽 암호자산 규제 체제로의 전환 제도화를 완성 중이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승인 절차를 다루는 부속 2차 법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 초안은 2024년 12월 30일 발효 예정인 암호시장감독법 (KMAG)을 통해 MiCA 조항의 기술적 및 절차적 집행을 보장하는 규칙을 포함합니다. 규제의 주요 목표는 기존 암호화폐 시장 운영자들의 새로운 EU 감독 체계로의 원활하고 법적 안정적인 통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 수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미 국가 허가를 보유한 회사들을 위한 간소화된 라이선스 절차의 도입, 둘째, MiCA 적용일 이전의 유럽 라이선스 신청 조기 개시입니다. 간소화된 절차는 MiCA 시행 시점에 § 1a KWG에 따라 유효한 암호화폐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지만, 기타 금융 허가가 없어 소위 통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기관을 위한 것입니다. Article 143(6) MiCA 및 § 50 KMAG에 근거해 이러한 회사들이 문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 없이 새로운 라이선스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도입됩니다. 간소화된 절차를 위해서는 사업 모델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업데이트된 사업 계획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문서, 사이버보안 및 고객 보호 표준 준수부터 자산 처리 및 주문 집행 규칙에 이르는 핵심 기능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된 신청서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절차에 따른 라이선스는 MiCA 발효일인 2024년 12월 30일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소화 절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MiCA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정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령의 두 번째 부분은 MiCA 발효 전 신청서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회사 및 신규 시장 진입자가 사전에 라이선스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 함의를 지닙니다. 이를 통해 BaFin과 독일연방은행은 제출된 문서를 사전에 분석하고 신청자와 대화할 수 있으며, MiCA 법적 시행 전에 원활한 운영 개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BaFin과 독일연방은행 간의 권한 분담, 데이터 교환, 보고 처리, 준수 조건 확인, 내부 감사 통제 및 경영 결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감독 당국의 공식 플랫폼을 통한 전자 제출 및 절차 준수를 강조합니다. 또한 BaFin 권한에 관한 기존 규정(회계, 통지, 결제 절차 및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발행 권한 포함)을 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KMAG 법규에 따른 법률적 구현 및 MiCA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보완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법안이 기업에 중대한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제 당국 평가에 따르면 행정 비용은 기존 보고 수준을 넘지 않으며, 새 의무 범위는 기존 메커니즘 조정 성격을 띕니다. 사회적, 인구학적, 성별 영향도 없으며, 규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암호 시장 주체 라이선스에만 한정됩니다. 초안은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법적·기술적 발전의 기둥으로 강조하며, MiCA가 환경 친화적 거래 검증 모델을 우선시함을 언급해 독일 지속 가능성 전략과 연계합니다. 암호화폐 인프라 법률 변환은 투자자 신뢰 강화와 EU 내부 시장 차원의 체계 안정성 증대를 위한 기회로 평가됩니다. 제안된 규정은 법적 연속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MiCA 발효 시 법적 공백을 방지하며, 독일 법률·금융 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절차를 통해 규제 준수를 보장합니다. 이는 높은 법적 안정성과 발전된 감독 체계, 가상자산 기술 성장 친화적 환경을 갖춘 독일을 EU 내 주요 암호화폐 중심지로서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2025년 독일 암호화폐 규제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2024년 3월 7일 암호시장감독법(KMAG)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MAG는 독일 내 MiCA 법률 구현 및 금융 감독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유럽 내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안전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부터 독일 내에서 MiCA 라이선스 보유 회사들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에 필수 허가를 받게 되며, 이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KMAG를 통한 법적 체계 정립으로 BaFin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되고, 라이선스 발급 및 준수 감독을 담당합니다. 규제 체계는 시장 안정성과 신뢰성 유지에 기여하며,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들이 엄격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BaFin은 MiCA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한 소통과 문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며, 규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KMAG는 기존 금융 규제와의 조화를 이루어 독일 내 암호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로써 독일은 MiCA 기반 암호화폐 감독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제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법은 IT 리스크 관리, 데이터 보호, 사업 연속성, 디지털 인프라의 스트레스 테스트 및 아웃소싱 통제 의무를 포함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 요건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DORA 규정과 일치하며, 암호화폐 플랫폼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자금세탁방지법(GwG) 준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고객 신원 확인, 거래 기록 보관, 업데이트된 유럽 메커니즘(Regulation 2023/1113 조항)에 따른 거래 데이터 전송, 비수탁형 지갑과 관련된 이체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법은 기존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적응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전환 기간은 재인가나 새로운 기준 준수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구조적 전환 기간 동안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부 제한의 임시 면제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증권법(WpHG), 신용기관법(KWG), 투자기금 규정(KAGB), 보험감독규정(VAG), 그리고 거래, 회계 및 위기 관리 관련 법률 등 기존 분야별 규정에도 다수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KMAG가 독일 금융법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중복을 제거합니다.
금융 및 경제 부문에서 이 법은 감독 기관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적당한 추가 행정 비용을 부과합니다. 기업의 경우, 새로운 의무 준수 비용은 연간 약 60만 유로로 추산되며, 그 중 절반 가까이가 신규 정보 의무 이행과 관련됩니다. 국가 측면에서는 직원 교육, IT 인프라, 행정 절차를 위한 일회성 비용 등 감독 조직을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장 디지털화에 관한 금융법은 부분적 국가 규제에서 유럽연합 금융감독의 제도적 틀 내에서 암호경제의 완전한 법적 정착으로 전환을 보장하는 체계적 법률 개혁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급증에 대응하여 투명성, 법적 확실성, 운영 신뢰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독일을 EU 내 암호화폐 규제의 선도 법률 중심지로 강화하며, MiCA 및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다른 관할지에 모범이 됩니다.
독일 내 자산연계토큰 발행자 내부 거버넌스 메커니즘 내용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4년 12월 20일부터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유럽연합 전역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어 자산연계토큰(ART, asset-referenced tokens) 발행자의 내부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이 조항은 규정 (EU) 2023/1114 (MiCA)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으로, 발행자의 조직 구조,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운영 안정성, 윤리 원칙에 대한 공통 기준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요건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비례 원칙이며, 이는 발행자의 내부 절차가 자산 규모, 사용자 수, 법적 형태, 국경 간 운영, 2차 시장 참여 및 발행될 ART의 중요도를 고려해 활동의 성격, 규모, 복잡성에 적합해야 함을 뜻합니다. 단일 개인이 경영하는 법인이라도 의사 결정 집중을 방지하고 제도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제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중요 리스크 분석은 발행자 자신뿐 아니라 제3자, 환경,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야 합니다.
발행자의 경영기구는 신뢰성 있는 기업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절차의 형성과 효과적 실행을 책임집니다. 전략 경영과 통제 기능은 분리되어야 하며, 경영기구 각 구성원의 권한은 명확히 정의되고 승인된 규정에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내부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제한된 관리자 집단에 집중되어선 안 됩니다. 모든 전략적 결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구조는 투명해야 합니다. 경영기구는 사업 전략, 내부 조직, 리스크 수용 범위, 준비 자산 관리 체계, 보상 정책 및 이해 충돌 식별·관리 절차를 정의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통제 메커니즘 작동에 주목합니다. 독립된 컴플라이언스 기능, 리스크 관리 시스템, 필요한 경우 내부 감사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내부 부서나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나 기능의 책임은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통제 기능은 필요한 자원, 권한 및 독립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영기구는 취약점 및 기준에서의 중대한 편차를 반영하는 정기 보고를 받아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 전체는 문서화, 갱신되고 발행자의 규제 복잡성 수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회사 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아서는 안 되며, 감독을 어렵게 하거나 규제 회피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발행자는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를 수반하는 구조는 자금세탁방지 기준, 국제 세무 투명성 기준, 우수 경영 관행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실체 없는 명목상 회사나 구조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행위는 투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회사 내부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 자산 관리, 보관, 운용 등의 특정 기능 아웃소싱은 발행자 자체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제3자와의 모든 계약은 내부 분석, 상대방 신뢰성 검증, 법적·운영 리스크 평가 및 통합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웃소싱은 규제 준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회사는 공급자 실패 시 대처 방안과 아웃소서 신뢰성 평가 기준, 종료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투명성 저하, 지정학적 요인 의존도 증가, 운영 통제 불가능성이 발생하는 기능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는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리스크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리스크 수용 및 통제 책임을 인지해야 하며, 리스크 관리는 더 이상 보조 기능이 아니라 전략, 교육, 채용, 동기부여 및 평가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부정 방지, 윤리, 부패 방지, 소비자 보호 및 조작 방지에 관한 명확한 행동 강령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준수를 넘어 팀 내 윤리 강화를 중요시합니다.
암호자산의 디지털 특성과 기술 인프라 의존도를 감안해 IT 리스크 관리와 운영 복원력에 특별히 중점을 둡니다. 발행자는 비상 계획, 취약점 분석 시스템, 정기 테스트 및 사고 대응 메커니즘을 갖춰야 하며, 모든 핵심 기능은 명확히 식별·문서화되고 실패에 대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핵심 프로세스, 공급자, 위치, 데이터 간 관계는 DORA가 제시하는 디지털 복원력 프레임워크 내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통제는 예방적일 뿐 아니라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한 적응형이어야 합니다.
모든 신제품과 절차는 도입 전에 법률, IT, 운영 리스크, 준비 자산 영향, 제3자 공급자 의존도, 소매 사용자 영향 등을 포함한 리스크 평가를 거쳐야 하며, 사업 목표뿐 아니라 규제 준수, 내부 시스템 안정성, 평판 영향을 고려한 공식 승인 절차 없이는 개발·출시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발행자가 내부 프로세스를 크게 혁신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내부 통제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며, 스타트업 환경에서 흔한 단순한 거버넌스 형태를 거부합니다. 운영 지속 가능성, 투명성, 투자자 권리 존중 및 절차 완전성은 ART 시장 진입의 전제조건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사항은 정당화·기록·통제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규제 준수뿐 아니라, 유럽 전역 금융 안정성 시스템에 통합된 암호화폐 분야의 성숙한 인프라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만듭니다. 정해진 요건 위반, 내부 거버넌스 미흡, 형식적 집행 시도는 시장 안정성과 토큰 보유자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 기준은 단순한 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 모델을 형성합니다.
독일 내 자산담보토큰(ART) 및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자 주요 요건
2024년 11월 13일부터 유럽은행감독청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어 ART 및 EMT 발행자는 MiCA 규정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른 복구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발행자의 복원력 관리 체계의 필수 요소로서, 준수 위협이나 토큰 안정성 위기에 대비한 예방적 개입 도구입니다. 복구 계획은 발행자의 규모, 복잡성, 리스크, 사업 성격을 고려한 비례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MiCA 기준에 따라 중요하게 평가된 토큰 발행자의 경우, 계획을 최소 연 1회 갱신하고 고도의 리스크 통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계획에는 자산 준비금, 유동성, 시장 신뢰, 운영 복원력에 위협을 나타내는 지표 체계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전 버전 대비 변경 사항을 기술한 요약, 거버넌스 및 경보 체계 설명, 시정 조치 목록, 정보·소통 전략, 위기 시나리오로 구성됩니다. 경영 구성 요소는 계획 수립·갱신·이행 책임자의 인적·기능적 책임을 명시하며, 갱신 일정, 승인 절차, 복구 조치 발동 조건 등 절차적 측면을 설명합니다. 중심 요소 중 하나는 ‘복구 계획 지표(Sanierungsplanindikatoren)’ 체계로, 발행자가 규제 파라미터 편차를 시기적절하게 감지하고 내부 대응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표는 토큰 및 회사 수준에서 개발되며, 유동성, 운영 리스크, 자산 신용도, 변동성 및 준비금 구조, 집중 리스크, 시장 신뢰도, 그리고 토큰 시장가격과 공정가치 편차 위험(소위 ‘Abkopplungsrisiko’)을 반영하는 특정 지표를 포함합니다. 모든 지표는 내부 리스크 프로필에 따라 보정되며, 발행자의 리스크 수용도 변화 시 재검토됩니다.
복구 계획에는 지표와 그 임계값 목록뿐만 아니라, 임계값 초과 시 활성화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24시간 이내의 내부 에스컬레이션, 해당 감독 당국에 대한 통보, 상황 분석 및 시정 조치 계획 제출이 포함됩니다. 발행자는 조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조치 이행 실패 시에는 개입 없이 준수 상태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극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전 승인된 전략이 있을 때만 토큰 상환 의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토큰 유통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계획 내 각 조치에는 실행 가능성 평가, 잠재적 장애물 설명, 적용 시나리오, 예상 결과 및 발행자의 다른 기능과의 상호운용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토큰 발행, 보관 및 유지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에 미치는 영향과 DORA에 따른 디지털 복원력 요건 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발행자가 제3자 IT 솔루션, DLT 인프라 또는 수탁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임계값 초과 시 내부 에스컬레이션을 촉발하기 위한 당사자 간 즉각적 소통 메커니즘을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발행자는 토큰 상환 수요의 급격한 변동, 핵심 인프라 고장, 대규모 기술적 또는 법적 위험 등 시스템적 및 개별적 스트레스 상황을 모두 모델링해야 합니다. 시나리오는 사업의 규모, 복잡성, 발행하는 토큰 종류와 관련 있어야 합니다. 모델링 목적은 발행자가 결과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잠재적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복구 계획의 필수 요소로서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포함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행자는 토큰 보유자, 파트너, 규제 기관 및 대중에 어떻게 소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통은 수신자 범주별로 차별화하고 위기 단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부정적 시장 영향 가능성을 고려하며, 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에게 자산 상태, 서비스 체계 변화, 복구 전망을 알리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일 토큰을 여러 발행자가 발행하거나 한 발행자가 다수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계획은 조정된 행동, 통일된 지표, 동일한 임계값 및 동기화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한 발행자의 조치가 다른 발행자의 복구 전략 효력이나 법적 확실성을 해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확립합니다. 유사하게, 토큰 발행 외 다른 활동과 결합된 발행자는 ART 및 EMT 복구 조치가 다른 사업 부문 리스크와 독립적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EBA 가이드라인은 또한 MiCA에 따른 복구 계획을 BRRD 지침에 기반한 기존 계획(예: 은행 및 투자회사용)과 통합할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단, 문서가 감독 당국과 조화를 이루고 이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완벽히 포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복구 계획의 개발 및 유지 관리는 ART 및 EMT 발행자의 내부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필수적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도구는 위기 상황에서 조기 경보 및 신속 대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성숙도와 규제 당국 및 고객의 신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적시에 활성화하지 않거나 실제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경우 발행자의 실질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행정적·규제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준수는 MiCA 법률 체계의 핵심이며, 유럽연합 내 가상자산 사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의 전제조건입니다.
독일 내 자산담보토큰(ART) 및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자를 위한 필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
2024년 9월 30일부터 ART 및 EMT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적용할 일반 스트레스 시나리오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극심한 시장 상황 하에서 토큰 상환 의무 이행 능력을 평가하고 투자자 신뢰 급락, 준비자산 접근 거부, 토큰 가치 급변과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요 ART 및 EMT 발행자 전원과, 모국 감독 당국이 지시하는 기타 발행자에게 의무적입니다. 테스트 방법론은 통일된 매개변수 사용 원칙에 기반하며, 발행자의 특성, 발행 규모, 투자자 유형, 준비자산 구조 및 기준 자산 종류에 맞게 조정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대규모 동시 토큰 상환 위험 평가입니다. 발행자는 상당수 토큰 보유자가 환매 절차를 시작하는 시나리오를, 다양한 준비자산 만기별로 모델링해야 합니다. 평가는 투자자 프로필(개인/기관), 토큰 유형(중요 여부), 준비자산 구조 및 유동성, 과거 환매 동향, 발행자의 법적 특성을 고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행자는 관측된 스트레스 환매에 99% 신뢰수준의 비밀계수를 적용하여 필요한 유동성 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 예치금에 즉시 접근 불가능한 위험에 주목하며, 상대방 신용도, 단일 은행에 대한 자산 집중도, 담보 가능성, 예치 기간 및 지역 위험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이 설립 관할구 밖에 있거나 불안정한 기관에 보관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은행 위험 외에도 준비자산의 시장 및 환율 변동이 테스트 대상입니다. 자산이 공식 EU 통화가 아닌 경우 재평가, 변동성, 상관관계 및 추가 유동성 요구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환율 편차, 토큰 가격의 공정가치 이탈(depegging) 또는 파생상품 시장 혼란이 시기적절한 상환 능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테스트 방법론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준비자산 가치와 상환 부채 평가액을 비교하는 데 기초합니다. 자산 가치는 유동성, 시장 민감도, 국가 위험, 발행자 및 수탁 기관의 통합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계수를 적용해 조정됩니다. 발행자는 역사적 데이터뿐 아니라 시스템적·개별적 위험을 포괄하는 스트레스 가정을 바탕으로 매개변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은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시계열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자산이 비공식 통화 또는 상품인 경우 납품, 물리적 보관, 시장 조건 변동에 따른 추가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계수는 100% 미만이어야 하지만, 기준 자산에는 유로 또는 기타 안정적 통화에 연동되지 않은 경우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변동성 환경에서 준비자산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토큰 보유자에 대한 부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예치금, 채권, 고유동성 증권, 담보부 부채 상품 및 MiCA 기준을 충족하는 기타 금융상품이 스트레스 분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산 유형별로 신용도, 인출 가능성, 유동성, 시스템적 중요도, 집중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데이터 및 계산은 독립 감사 또는 동료 검토 차원에서 문서화, 검증 가능, 정당화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ART 및 EMT 발행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과정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테스트 결과는 전략적 경영, 준비금 구성 조정, 상환 계획 및 MiCA 제46조에 따른 복구 계획 준비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거나 분석이 미흡한 경우, 발행 권한 제한 또는 인가 취소 등 행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체계적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발행자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전체 위험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고, 시장 상황 변화, 규제 기준 업데이트 및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개변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은 유럽연합 내 MiCA의 전면 시행 맥락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방법론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MiCA 요건에 따른 ART 및 CASP 발행자 지배구조 구성원 및 주요 지분 보유자 평가
2025년 2월 4일부터 유럽은행감독청(EBA)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공동 지침이 유럽연합에서 발효되어, ART(자산담보토큰) 발행자 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의 지배구조 구성원과 주요 지분 보유자의 개인 및 집단 적합성 평가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EU) 2023/1114 규정의 제21, 34, 42, 63, 68, 84조를 기반으로 하며, 회사와 감독기관이 핵심 인물 및 단체의 적합성 평가 시 적용해야 할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경영진 및 감독기구 구성원, 실제 경영 담당자, 그리고 대표자를 통해 경영진에 참여하는 법인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평가 기준은 개인의 신뢰성, 전문성, 경험,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 경영 책임 수행을 위한 시간 할애 능력입니다. 특히 집단적 적합성에 주목하여, 경영진 전체가 회사 활동 전반을 관리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성 심사가 핵심 요소로서, 지배구조 구성원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기업 사기, 금융 부정행위, 직업 윤리 위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제재, 금수조치, 국제기구 제한 등 후보자의 청렴성과 명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상황도 평가 대상이며, 제재 대상자는 즉시 경영진에서 제외됩니다. 역량 평가는 학력, 경력, 경영 역할, 회사 프로필 등을 고려하며, 암호경제학, 디지털 금융, 규제, 회계, IT 보안, DLT 기술, 사이버 위험, 소비자 권리 관련 지식이 필수입니다. 단순 형식적 속성(학위, 직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경영진 구성원은 특히 변화, 스트레스, 신제품 도입 시기에 경영 기능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시간 투여 가능성 평가는 위임 수, 지리적 부담, 기타 직업·정치적 책임, 위원회 및 회의 참여도를 분석합니다. 각 회사는 내부 적합성 평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정책은 선발, 재평가, 승계 계획, 다양성 원칙 및 회사 목표와 경영진 정렬 절차를 규정합니다. 구조, 전략, 비즈니스 모델 변경 시 정기 적합성 확인 및 개인 역량 의문 시 검증 조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자나 CASP의 직접 또는 간접 주요 지분 보유자 모두 평가 대상이며, 감독기관은 이들이 신뢰할 수 있고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소유 및 통제 구조가 투명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평가는 CRD IV 하 은행 주주 평가 방식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자격, 지식, 경험, 시간 할애 능력에 결함이 발견되면 회사는 내부 재배치, 추가 교육, 신규 인력 영입 또는 후보자 교체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선이 불가능하면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신뢰성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감독기관은 거래 차단이나 회사 인가 취소도 가능하며, 평가 절차는 인가 취득뿐 아니라 지속 감독 시에도 의무적입니다. 경영진 변경, 기업 구조 변화, 부정 행위 위험 식별 시 감독기관은 예고 없는 적합성 재검토를 개시할 수 있으며, 평가 기간은 최대 4개월이며 추가 정보 요청 시 연장 가능합니다.
이 지침은 유럽 암호화폐 시장 경영진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상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 지속 가능성, 참여자 청렴성, 고객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하며, 형식적 인가를 넘어 각 시장 참가자의 제도적 성숙도를 강조하는 새로운 규제 책임 기준을 만듭니다. 이 원칙의 전면 시행은 MiCA 하 인가 취득 및 유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독일 ART 및 EMT 발행자의 상환 계획 요건
유럽은행감독청은 2024년부터 상환 의무가 있는 암호화폐 토큰 발행자용 상환 계획 수립 및 적용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복수 발행자 동시 발행이나 국경 간 인프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ART 및 EMT 발행자에 적용됩니다. 상환 계획은 정상 상태(영속성 조건)에서 발행자가 사전에 작성하며, 발행자가 토큰 보유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감독기관 결정에 의해 발동됩니다. 계획의 기초는 MiCA 규정에 따른 자산 준비금이며, 수탁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계획 수립 시 비례 원칙 준수가 엄격히 요구되며, 발행 규모, 다중 발행, 참여자 수, 준비금 액수 및 유동성, 부채 구조, 발행자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큰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은 연간 검토되고, 매우 상세하며, 거버넌스 메커니즘, 청산 전략, 핵심 기능 설명, 이해관계자 소통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산 준비금 설립 의무가 없는 EMT 발행자는 국가 당국 결정에 따라 다른 세부 수준의 계획 수립이 허용됩니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시장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경제적 피해 없이 모든 토큰 보유자의 청구권을 공정하고 적시에 동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개별 상환 중단 및 관할 기관 승인 절차에 따른 집단적 메커니즘 전환을 규정해야 합니다. 준비금 청산 자금 분배는 동등하게(pari passu) 이루어지며, 실행 비용(컨설팅 수수료, 법률 비용, 중개 수수료)은 토큰 보유자 청구권 충족 후에만 준비금에서 충당 가능합니다.
복수 토큰 발행 또는 공동 발행 참여 시, 계획은 모든 발행자가 합의한 공통 부분과 각 발행자별 개별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통 부분에는 주요 원칙, 청산 절차, 소통 전략, 내부 통제 시스템, 조정 메커니즘이 포함되며, 발행자 간 조정은 필수이고 경험, 인프라, 준비금 접근 권한을 갖춘 한 명을 조정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별 계획은 내부 절차, 개인 책임, 핵심 기능 유지, 수탁자 및 중개인과의 상호작용, AMLD 및 규정 2023/1113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절차 설명 시, 계획은 발동 결정부터 보유자와의 최종 정산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해야 하며, 보유자 식별, 상환 신청 접수, 청구 평가, 정산 조직, 토큰 유통 제거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기준, 필요 서류 목록, AML 점검 방법, 자금 전달 절차도 명시해야 합니다.
소통 전략은 계획의 필수 부분으로서, 사전 준비된 공지문, 토큰 보유자 연락처, 청구 제출 기한, 통신 기술 수단을 포함해야 하며, 소통 채널은 발행자 대상에게 익숙하고 지리적 차별 없이 보유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발행자가 의무 이행 불가능하다고 감독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설정되어 있으며, 파산, 인가 취소 등 형식적 사유 외에 자본 부족, 유동성 결핍, 준비금 가치 하락, 평판 악화, 페그 가격과 시장 가격 편차, 대규모 토큰 인출, 시장 불안정성 등의 체계적 요인도 평가합니다. 결정은 자동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에 기반한 종합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환 계획과 복구 계획, 가능하면 BRRD 청산 계획 간의 조화에 주목하며, 발행자는 문서 간 일관성을 보장하고, 계획 실행이 회사의 해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산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환 계획은 고객 보호와 금융 안정성의 필수 요소로서, 심각한 위기 시에도 질서 있는 시장 퇴장을 보장합니다. 적시 작성, 승인, 갱신은 규제 당국, 고객, 금융 중개인의 신뢰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내용, 시기, 실행 미준수는 규제 의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영업 금지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완전한 통합은 발행자의 내부 거버넌스 성숙도와 MiCA 요건 준수를 확인합니다.
독일 내 암호화폐 토큰 법적 지위 평가 메커니즘
2025년 5월부터 범유럽 지침이 발효되어, 모든 암호자산 발행자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가 토큰 분류, 설명 제공, 인가 절차, 백서 발행, 시장 출시와 관련한 법률 의견서 작성 시 통일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의 주된 목적은 디지털 자산 카테고리 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동일 자산이 EU 회원국별로 다르게 분류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통일된 서식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MiCA 규제 제외 선언 제출 시, 발행 자산(특히 ART 또는 EMT)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 의견서 작성 시, MiCA 제3조에 따른 암호자산 개념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테스트 시행 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은 발행자와 신청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토큰이 면제 대상 항목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큰이 금융상품, 전자화폐, 구조화 또는 전통적인 예금상품, 보험 또는 연금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 의견서에는 각 면제 유형별로 적용 법률, 판례, 국가 또는 EU 전역의 규제 해석, 그리고 특정 토큰이 관련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크립토자산이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분산원장기술(DLT)을 사용하여 이전 및 저장 가능한 재산권 또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는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MiCA에서 정의하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자는 디지털 코드의 완전한 특성을 제공하고, 권리가 어떻게 저장 및 이전되는지, 사용 기술을 설명하며, 토큰이 기술적 구현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 가능하거나 불가능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또한 규제 관할 구역, 백서의 날짜 및 버전, 발행자의 연락처 정보, 신청자의 법적 지위(예: CASP, 신용기관, 기타 금융기관)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인물들이 이해 상충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부 및 외부 법률 고문 모두 법률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관련 전문 기관에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의견서를 작성할 자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준화된 테스트로, 이는 규제 당국과 신청자가 일관되게 토큰이 MiCA 대상인지 평가하는 논리 모델입니다. 세 가지 조건 집합이 순차적으로 테스트됩니다: 디지털 자산 속성(가치/권리)의 존재, DLT 또는 유사 기술의 사용, 그리고 규제 제외 사유 부재 여부. 이 테스트는 발행자 지위, 토큰의 고유성(대체 가능성), 법적 성격, 기초 자산과의 연계성, 발행 목적 등을 점검합니다. 예외에는 특정 자산에 개별 권리를 부여하는 NFT(예: 부동산), 인정된 금융 또는 연금상품을 대표하는 토큰,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토큰 등이 포함됩니다.
테스트 적용 후, 크립토자산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분산원장을 이용한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 기준을 충족한다면 MiCA 하에서 크립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추가 구분으로, 토큰이 단일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되면 EMT로, 다중 통화·지수·상품에 연동되면 ART로, 연동되지 않으면 유틸리티 토큰 또는 기타 크립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MiCA 규제 하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식별하는 조화롭고 투명한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자의적이거나 분산된 해석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이는 크립토자산 시장 진입 과정에서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발행자와 자문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감독 관행에서 법적 확실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여러 관할권에서 동시에 거래소 상장, 백서 등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국경 간 활동에 중요합니다.
MiFID II 및 MiCA 하에서 금융상품으로서의 크립토자산 분류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입장에 따르면, 암호화폐 토큰의 금융상품 자격은 자산의 기술적 구현이 아니라 경제적 성격과 내재 권리 집합에 기반합니다. 즉, 분산원장기술(DLT)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토큰이라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또는 투자기금 지분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면 전통적 증권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토큰이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분석됩니다. 이를 위해 토큰이 지급수단이 아니며, 특정 클래스(동일 발행자의 동종 토큰 집단)에 속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야 합니다. 조직화된 시장이나 상장 여부는 필요 없고, 당사자 간 추상적 양도 가능성만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토큰이 배당권, 기업의사결정 투표권, 청산이익 참여권을 제공하면 주식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토큰이 이자 지급 또는 자본 반환 의무를 고정적으로 부여한다면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큰이 양도 가능한 증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머니마켓 상품, UCITS 또는 AIF 지분, 파생상품 계약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토큰이 단기채무(예: 상업어음, 예금증서)이고 유동성과 거래 가능성이 있으면 머니마켓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기준은 만기 397일 이내 및 가격의 정확한 결정 가능성입니다.
투자기금 지분으로 분류되려면 토큰이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통합하고 정해진 정책에 따라 공동 이익을 위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일부여야 합니다. 운용 구조는 중앙화(법인 형태) 또는 알고리즘적(스마트 계약 등)일 수 있으나 투자자의 지속적 통제가 없어야 합니다.
파생상품으로 구조화된 토큰도 별도로 평가합니다. 미래 특정 기초자산의 매수/매도 권리 또는 의무를 생성하고,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며, 현금 또는 암호화폐 결제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영속 선물, 합성자산, 옵션, 스왑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계약 기능성에 중점을 두며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큰이 배출권 거래제(ETS)와 연동되어 CO₂ 배출권을 부여한다면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며, 필수 기준은 지침 2003/87/EC 준수 및 ETS 내 결제수단 인정입니다.
한편, ESMA는 금융상품이 아닌 토큰이 MiCA에 남도록 하는 원칙도 제시합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 또는 할인권을 부여하는 유틸리티 토큰은 투기적 매력이 있어도 증권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NFT도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경우 MiCA 예외로 인정됩니다. 고유성 평가는 기술적 속성(ID, 메타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경제적·기능적 특성도 고려합니다. 분할 NFT(F-NFT)는 별도로 평가하며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결합형 토큰(예: 결제, 투자, 서비스 기능 혼합)은 우선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수익, 자본 보호 또는 투자상품 특성이 있다면 기타 구성 요소와 관계없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ESMA 가이드라인은 이처럼 암호화폐 토큰의 법적 성격 평가와 MiCA 및 MiFID II 규제 대상 구분을 위한 통합적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EU 국가 간 자산 분류 분산을 해소하고, 투자자 권리 보호, 법적 확실성, 기술 중립성 원칙 존중을 목표로 합니다. 발행자, 결제 사업자, 거래소, 수탁자는 토큰 발행, 백서 작성, CASP 허가 취득, 법률 의견서 및 시장 진입 설명서 준비 시 이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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