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화국의 노동 관계는 주로 노동법(법률 제262/2006호, 개정 포함)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노동 보호, 임금 조건, 근로 시간 및 휴가 등 고용 관련 다양한 문제를 포괄합니다.

노동 관계의 기본 사항:

  1. 근로자와 근로계약:
    • 근로자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직무 유형(예: 직위 또는 업무 내용).
      • 근무지(예: 도시 또는 특정 작업장).
      • 시작일.
    • 또한 다음과 관련된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기본급 및 보너스, 상여금, 수당 등 변동급.
      • 복리후생: 유급 휴가 권리 포함.
      • 근무 시간: 주당 근무 시간, 가능한 근무 일정 변경.
      • 초과 근무 및 그에 대한 지급 절차.
      • 출장비 및 기타 출장 관련 비용 지급.
  2. 묵시적 조건:
    • 많은 고용 조건은 묵시적으로 적용되며,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초과 근무 수당 또는 야간 근무 수당.
      • 수습 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리직 직원의 경우 6개월입니다.
      • 해고 통지: 최소 통지 기간이 제공됩니다.
      • 고용주로부터의 정보 제공: 고용주는 회사 및 직원의 직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단체 협약:
    •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 개별 노동 계약에 비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단체 협약은 회사 단위로 체결되거나 전체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시간 및 휴가:
    • 일반적인 주당 근로 시간은 보통 40시간이며, 초과 근무 시 적절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로자는 연간 최소 4주간의 휴가를 보장받으나, 일부 단체협약에서는 더 긴 휴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 휴일 및 주말·공휴일의 부가적 혜택은 법률로 규제됩니다.

특별 고용 형태:

  1. 시간제 고용:
    • 노동법은 주당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유연한 고용 형태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는 해고 사유 설명 없이, 퇴직금 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2. 제한된 근무량으로 일하기:
    • 이는 임시 또는 시간제 근로 계약에 사용되는 특별한 형태의 고용 관계입니다. 이러한 조건 하의 근로자는 표준 고용 계약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제한된 권리를 가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

  • 체코 기업과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체코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체코 법률(노동법 포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임시 파견 형태로 체코에서 근무하는 경우, 계약이 외국 법률에 따라 체결되었더라도 현지 법률의 강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고 및 퇴직금:

  • 근로자는 노동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예: 조직 개편, 사업장 청산, 중대한 규율 위반 또는 직무 수행 불가)에 한해 해고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시 통지 기간은 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소 2개월입니다.
  • 해고 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해고 사유와 회사 재직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체코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며, 임금 조건, 사회 복지 혜택, 해고 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의 취업 허가 및 거주 허가

체코 공화국에서는 취업 허가 및 거주 허가가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신청 절차는 국적, 체류 기간 및 고용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 이동의 원칙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은 유럽 경제 지역(EEA)스위스 시민과 그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 시민들이 체코에서 거주 및 취업할 때 취업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조건은 유효한 여행 서류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제3국 국민

체코 공화국에 영주권이 없는 제3국 국민(즉, 비 EU/EEA 국가)의 경우 취업 카드가 필요합니다. 특정 범주의 근로자(예: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절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워크카드

워크카드는 3개월 이상 유효한 취업 목적의 장기 체류 허가증입니다. 체류 허가증과 취업 허가증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한 것입니다. 워크카드는 특정 직위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 체코 내 거주권.
  • 취업 카드 발급 직위에서의 취업권.
  • 내무부 허가 하에 고용주 또는 근무지 변경 가능성.

근로 카드는 고용 관계 기간 동안 발급되나, 최대 2년으로 제한되며 연장 가능합니다.

제출 절차 및 기한

  • 절차는 체코 시민 또는 거주자 중 해당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적 노동 시장 테스트로 시작됩니다.
  • 노동카드 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60일(복잡한 경우 90일)입니다. 노동시장 테스트를 포함한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5개월 소요됩니다.

해고 및 정리해고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종업원은 주식회사(JSC)에서 감독위원회 구성원의 1/3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소규모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LLC)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근로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용자의 경제적 발전.
  • 구조적 변화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예: 대량 정리해고).
  • 근로 조건 및 그 변경 사항.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특히 징계 해고 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

제3국 국적자의 허가 취득 특이점

근로 카드 취득 절차는 서류 준비 및 체코 당국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상당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코에서의 근로자 해고

체코에서는 근로자 해고가 노동법 및 기타 규정으로 규제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주요 규정에는 엄격한 고용 종료 사유, 최소 통지 기간 및 퇴직금 지급 요건이 포함됩니다.

해고 사유

사용자는 다음 사유에 한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일부의 폐쇄
  • 회사(또는 그 일부)의 이전
  • 조직 변경(예: 재편성, 기술 변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조 조정).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 불가(직업병 또는 산업 재해).
  • 업무 요건 미달성 또는 정해진 법적 또는 내부 고용주 요건 미준수.
  • 근로 규율 위반(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적 경미한 위반).
  • 병가 중 의무 위반(예: 병원 조건 위반).

해고 절차

  • 통지 기간: 최소 통지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서면 통지 전달 후 다음 달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없이 해고: 중대한 과실(예: 절도, 횡령, 업무 중 음주,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2개월의 통지 없이 즉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조정 또는 회사 폐업 시,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3개월 평균 급여액까지 지급됩니다.
    • 해고 사유가 건강상 문제(예: 직업병)인 경우, 근로자는 1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 기간

소위 보호 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질병 기간 중.
  •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

대량 해고

대량 해고는 국가 법률과 EU 집단 해고 지침(98/59/EC)에 의해 규제됩니다. 대량 해고의 정의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20-1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에서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대량 해고로 간주됩니다.
  • 101~3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10%를 해고하는 것이 대량 해고에 해당합니다.
  • 301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경우, 3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대량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량 해고 절차상 요건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회의)에게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하기 최소 30일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또한 첫 번째 통지가 근로자에게 발송되기 30일 전에 계획된 대량 해고 사실을 노동청(정부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나 공공 기관 모두 해고를 막을 수 없지만, 반드시 통보받아야 하며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체코의 해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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