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유럽증권시장청)는 2011년에 설립된 유럽연합(EU) 독립 기관으로, EU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은 유럽금융감독기구(Europ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의 일부인 회원국의 국내 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은행 부문을 감독하는 유럽은행감독청(EBA)과 보험 및 직업연금 부문을 규제하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을 포함한 기타 유럽 감독 기관과도 협력합니다.
ESMA의 임무는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EU 금융 시장의 적절한 기능, 투명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SMA는 2009년 라로지에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규제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구조의 유럽 금융 감독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SMA는 2011년 1월 1일 설립 규정에 따라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전 자문 기관이었던 유럽증권규제위원회(CESR)를 대체했습니다. CESR은 회원국 감독 당국을 통합하고 EU 내 자본 시장 감독 관행을 조정하며, 유럽위원회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했습니다.
ESMA는 회원국의 국내 감독 당국(NCAs)이 증권 및 자본 시장을 감독하는 감독 관행을 조화시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관련 금융 부문에서 규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SMA는 은행 부문 담당 EBA, 보험 및 연금 제도 담당 EIOPA 등 EU 차원의 부문별 감독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금융 규제의 공통 기준과 감독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합니다.
독립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ESMA는 EU 주요 기관에 보고합니다. 특히 ESMA는 유럽의회와 상호 작용하며, 요청 시 경제통화위원회(ECON)의 공식 청문회에 참여하고, EU 이사회 및 유럽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보고합니다.
ESMA의 책임성은 연례 보고서 제출, 업무 회의 참여, 감독 및 규제 업무 결과에 대한 설명 자료 제공을 통해 실현되며, 운영 투명성과 기관적 통제를 보장합니다.
ESMA의 두 가지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BoS)는 ESMA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권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및 규제적 결정을 내립니다. BoS는 기술 기준 초안(draft technical standards)의 승인, 지침, 의견서, 분석 보고서, 그리고 유럽 기관 및 국가 감독 당국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BoS는 금융시장 위기 존재를 인정하고 적절한 감독 조치를 취하며, ESMA 연간 예산 승인 및 재정 계획 감독 권한을 갖습니다. BoS는 EU 회원국 국내 감독 당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EU 전반에서 감독 관행의 조정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경영 위원회(Management Board, MB)는 ESMA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설립 규정에 따라 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기관 내부 거버넌스 감독, 다년 전략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예산·인사 관리 및 행정 인프라 감독입니다. 경영 위원회는 기관 활동이 투명성, 효율성 및 책임성 원칙을 준수하여 적절히 조직되도록 보장합니다.
ESMA 회장은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며 EU 기관, 국가 감독 당국, 국제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을 대표합니다. 회장은 감독 위원회 및 경영 위원회의 업무 준비와 조직을 담당하며, 회의를 주재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절차 준수를 보장합니다.
회장이 부재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여 ESMA의 관리 및 감독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ESMA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는 기관의 일상 행정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합니다. 집행이사는 직원 관리, 이사회 결정 실행, 연간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예산안 작성 및 제출 등 ESMA의 일상 활동을 관리합니다.
또한 집행이사는 이사회 업무에 대한 조직적 지원을 제공하고, 내부 부서 간 상호작용을 조율하며, 행정 프로세스 효율성을 모니터링하여 ESMA가 감독 및 규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는 EU 내 암호자산 유통을 위한 공통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범유럽 규제입니다. 기존 금융서비스 법률에서 다루지 않았던 디지털 자산 카테고리를 포함합니다.
MiCA의 주요 조항은 암호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이러한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자산 연동 토큰(ARTs) 및 전자화폐 토큰(EMTs) 포함)에 적용됩니다. 이 규제는 거래 모니터링과 규제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투명성, 공시, 인가, 감독 메커니즘에 대한 필수 요건을 설정합니다.
MiCA 도입은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EU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암호자산 공개 모집(ICO) 및 EU 내 암호서비스 제공자의 운영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는 2023년 6월 발효되었으며, 범유럽 차원에서 암호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첫 포괄적 EU 법안입니다. 그러나 실무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규제 도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문서는 기술 요건, 감독 절차, 공시 기준 및 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2차(Tier 2) 및 3차(Tier 3) 감독·규제 문서 개발을 규정하며, 발효 후 12~18개월 내에 준비·승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ESMA와 EBA 등 유럽 감독기관은 MiCA 규정이 모든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기술 규제 기준(RTS), 시행 기준(ITS), 방법론 지침을 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MiCA 시행 단계에서 ESMA는 EBA, EIOPA, 유럽중앙은행(ECB)과 긴밀히 협력하며 규제 기술 기준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2차 및 3차 수준의 규제 문서는 단계별로 준비되며, 기술 규제 기준(RTS), 시행 기준(ITS), 감독 지침 및 명확화 문서 3개의 주제별 패키지가 공개되어 전문가, 산업 대표, 기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 논의됩니다.
최종 발효는 유럽위원회 승인 절차 및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승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MiCA 체계 하 도입되는 규제의 기술적 완전성과 법적 정당성 간 균형을 보장하며, 시장 기대와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국내 법률 하에서 운영되던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CASP)는 MiCA 규정 제63조에 따른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7월 1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국은 규제 공백을 방지하고 동등한 투자자 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전환 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할 권리를 가집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각 회원국은 전환 제도에서 벗어난 경우 이를 유럽위원회와 ESMA에 공식 통보하고, 국내 재량으로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정확한 유예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국가 규제 체계에서 범유럽 단일 라이선스 및 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별 MiCA 전환 기간
국가 | MiCA 전환 기간 |
🇦🇹 오스트리아 | 12개월 |
🇧🇪 벨기에 | 미정 |
🇧🇬 불가리아 | 18개월 (전환 기간 혜택을 받으려면 CASP 신청자는 2025년 10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함) |
🇭🇷 크로아티아 | 18개월 |
🇨🇾 키프로스 | 18개월 |
🇨🇿 체코 | 18개월 (전환 기간 혜택을 받으려면 CASP 신청자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함) |
🇩🇰 덴마크 | 18개월 (전환 기간 혜택을 받으려면 CASP 신청자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함) |
🇪🇪 에스토니아 | 18개월 |
🇫🇮 핀란드 | 6개월 |
🇫🇷 프랑스 | 18개월 |
🇩🇪 독일 | 12개월 |
🇬🇷 그리스 | 12개월 |
🇭🇺 헝가리 | 6개월 |
🇮🇸 아이슬란드 | 18개월 |
🇮🇪 아일랜드 | 12개월 |
🇮🇹 이탈리아 | 18개월 (이탈리아 AML 등록부에 VASP로 등록된 기관 또는 동일 그룹 소속 기관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MiCA 승인 신청 필요) |
🇱🇻 라트비아 | 6개월 |
🇱🇮 리히텐슈타인 | 12개월 |
🇱🇹 리투아니아 | 12개월 |
🇱🇺 룩셈부르크 | 18개월 |
🇲🇹 몰타 | 18개월 |
🇳🇱 네덜란드 | 6개월 |
🇳🇴 노르웨이 | 12개월 |
🇵🇱 폴란드 | 6개월 |
🇵🇹 포르투갈 | 미정 |
🇷🇴 루마니아 | 18개월 |
🇸🇰 슬로바키아 | 12개월 |
🇸🇮 슬로베니아 | 6개월 |
🇪🇸 스페인 | 12개월 |
🇸🇪 스웨덴 | 9개월 |
유럽연합(EU) 회원국은 MiCA 규정 시행의 일환으로 과도기적 조항을 도입할 권리를 부여받아, 국가 규제에서 범유럽 법적 체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국내 규제 하에서 암호자산 분야에서 운영 중인 조직이 전환 기간 내에 관련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과도기적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활동 지속 허가: 2024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라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법인은, MiCA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또는 2026년 7월 1일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해당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허가 절차: 20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규제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기관에는 간소화된 MiCA 승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이미 시장에서 운영 중인 기관의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도기적 제도의 적용 여부는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30일까지 각 국가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SMA에 공식 통지를 제공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획된 과도기 기간의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국내 규제 당국의 유연성과 MiCA 하의 범유럽 규제 통일성 간의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7월 1일까지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 내 암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는 최종적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을 MiCA 규정에 맞게 조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단일 법적 공간이 형성되며, EU 전역에서 투명성, 법적 안정성,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요건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의 과도기 동안, 체코 공화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기존 시장 참여자가 국내법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우호적인 규제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업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법적 공백 위험을 줄이며, 새로운 범유럽 기준에 적응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분야에서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조직은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장 유리한 과도기 제도를 가진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MiCA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적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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