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es in Czech Republic

체코 공화국의 세금 2024-2025

체코 공화국의 세제 조직 구조는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채택한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광범위한 직접세 및 간접세 의무를 포함합니다. 직접세에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및 도로세가 포함됩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및 환경세가 포함됩니다. 이 세제는 1993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 직접세, 간접세 및 기타 세금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체코 공화국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함에 따라, 세제와 EU 규범 및 기준 간의 점진적인 조화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체코 공화국은 또한 세제 규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 내외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의 대부분 구조는 OECD 모범조세협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 법률은 세금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EU 법률과 국가 세제의 조화 맥락에서, 2004년 5월 1일 가입 이후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체코 공화국은 OECD 기준에 따라 EU 회원국 및 제3국과의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 조약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의 직접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법 및 도로세법에 따른 재산세;
  • 부동산취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간접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 소비세법에 따른 소비세;
  • 관세법에 따른 관세;
  • 에너지 자원 과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세.

이러한 체계화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현대 경제 환경의 요구를 충족하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세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경제의 역동적 발전에 맞춰 세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체코 공화국 정부는 2008년 에너지 과세법을 채택했습니다. 세제 최적화와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법률 개정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15년 총 수입은 6,702억 1,600만 체코 코루나(CZK)에 달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6.3%에 해당합니다. 체코 공화국의 세수 비율은 여전히 EU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세금 부담을 의미합니다.

주요 수입원은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입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체코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 법인 소득 및 이익, 부가가치세가 총 수입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하는 반면, 개인소득세 수입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재산세 역시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수입 비중이 낮아 세제 구조의 특수성을 더합니다.

이 자료는 특정 세제 수단이 체코 재정 정책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 국제적 동향을 배경으로 한 국가 경제 발전의 전형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코 공화국의 세금 2024-2025

체코 공화국의 세제 2024-2025

체코 공화국 세법에 따르면, 세금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가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율

체코 공화국은 세금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누진 과세 제도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 평균 월급 36배에 해당하는 CZK 1,582,812까지의 소득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23%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체코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체코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 및 채권 이자 등)과 일부 해외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별도 세액 과세 기준

일부 해외 투자 소득, 배당금 및 비거주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에 대해 1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은 이러한 소득을 별도 세액 과세 기준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 공제나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본 소득을 누진 과세 대상인 전 세계 소득에 포함하여 세액 공제와 감면을 적용하거나, 세액 공제와 감면이 없는 15% 정률 과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 개인 소득세 2024-2025

체코 공화국의 세금 거주자는 체코에 거주지 또는 영구 체류지가 있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한 달력을 기준으로 최소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법인은 본사 또는 실제 경영 관리 장소가 체코에 있는 경우 세금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국제 조약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인 소득세율

  • 평균 임금의 48배까지 소득: 15%
  • 초과 소득: 23%

해외 소득 과세 특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15%의 특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체코가 이중과세 방지 또는 세무 정보 교환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세금 거주자의 경우,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체코 공화국의 법 체계 내에서 국제 기준과 협정에 기반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신고 절차 규제

체코 세금규제 체계

소득세 신고서는 체코 공화국 소득세법 및 세법 규정에 따라 제출됩니다. 해당 법률은 신고서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의무

신고서, 보고서 또는 계정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세금 의무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예산에 기여하며, 과납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다음의 경우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법적으로 설립된 데이터 박스를 보유한 경우
  • 납세자가 회계 감사 의무가 있는 경우

전자 신고의 기술적 조건

  • 손글씨 서명에 상응하는 서명 – 신청자의 신원 확인
  •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방법 적용
  • 공식 세무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제출 가능

체코에서의 세금 납부 및 신고 절차

주제 세부 사항
소득세 선납 고용주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직원의 세금 신고 합의 시, 확인된 월별 세액 공제액만큼 선납 세금을 차감합니다. 직원 급여 지급 시, 조정된 세금 선납을 원천징수합니다. 특별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 고용주에게 연간 계산을 요청하지 않은 직원은 과세 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연간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과세 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완료하며, 직원의 최종 신청서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신고 의무 고용주는 달력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종속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 시, 제출 기한은 3월 20일까지 연장됩니다.
원천징수세 납부 고용주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보고서를 세무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선납

선납 세액 결정

자영업자는 이전 신고서에 명시된 최근 알려진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선납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타 소득 및 관련 비용은 선납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선납 빈도 및 금액

  • 세금 부담이 30,000~150,000 CZK인 경우, 그 40%를 연 2회 납부: 6월 15일, 12월 15일
  • 세금 부담이 150,000 CZK 초과 시, 최근 알려진 세금 부담의 25%를 4회 납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자영업자를 위한 단일 세금

단일 세금 적용 조건

자영업자는 자영업 소득이 1,000,000 CZK를 초과하지 않고, 자본, 임대 및 기타 소득 합계가 15,000 CZK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일 세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VAT 납부자일 필요 없으며, 일반 또는 유한 합자회사 참가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일 세금의 금액 및 납부 빈도

  • 건강보험: CZK 2,393
  • 연금보험: CZK 2,976
  • 소득세: CZK 100, 총 CZK 5,469/월

체코 내 다양한 직원 및 납세자 그룹 정보

소득세 과세 기준 세부 사항
직원용 (종속 활동):

과세 기준은 종속 활동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취득을 위한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용:

부분 과세 기준: 소득 취득 및 유지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공제 후 소득. 자영업자는 실제 비용 또는 소득 대비 비율 기반 단일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0% 최대 CZK 1,600,000
  • 60% 최대 CZK 1,200,000
  • 40% 최대 CZK 800,000
  • 30% 최대 CZK 600,000
EU 타국 파견 직원:

체코에서 근무하는 EU 파견 직원에게도 세금 거주지 및 소득 원천에 따라 체코 시민과 동일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금 평가에 대한 항소 방법

법률 규정: 소득세법; 체코 공화국 세법

항소: 항소는 결정을 내린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결정: 세무 절차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항소에 대한 관할 세무 행정 기관은 납세자의 등록 사무소 또는 거주지 주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코 공화국의 법인세는 거주 기업과 외국 기업의 고정 사업장 소득에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의 기업 파트너의 이익 분배에도 적용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과세

거주 기업: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기업: 체코 공화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세율

표준 세율: 2024년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에는 21%. 이전 과세기간에는 19%였습니다.

배당금 특별 세율: 면제가 없는 경우, 체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 및 연금펀드: 특정 투자펀드에는 5% 세율이 적용되며, 연금펀드는 0% 과세됩니다.

초과 이익세

논문에서는 대형 은행 및 에너지 부문의 기업에 대해 소득세 60%의 일시적 추가 과세를 도입하며, 과세 초과 이익은 2018~2021년 평균 소득세 기준의 20% 증가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익에 대한 총 과세율은 79%, 2024년과 2025년에는 81%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인세 조치는 체코 공화국 내 기업 활동을 국내 및 글로벌 관점에서 규제합니다.

체코 공화국의 Pillar 2 최저세

체코 공화국 법률은 GloBE 규칙을 시행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기본 규칙: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 포함 규칙(Income Inclusion Rule), 다국적 그룹의 소득이 최소 세율 이하로 정의됩니다.
  2. 저과세 지급 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2024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저세율 국가로의 과세 기반 이전을 방지합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최소 부가가치세는 15%로 설정됩니다. 이는 국가 내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Pillar 2 적용 및 조건

제2기둥 규칙은 체코 공화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해당 그룹의 매출이 보고 의무가 발생한 회계연도 이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추가 규정

  • CbCR: 국가별 보고에 대한 과도기적 세이프 하버(Safe Harbour)로, 기업은 새 규칙 도입 과정에서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UTPR Safe Harbours 및 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Safe Harbour: Pillar 2 규칙 하에서 기업이 이중과세 또는 저과세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며, 보다 유연한 과도기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금 기반을 지원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남용 없는 과세 시스템을 형성하여 세금 기반 침식과 이익 해외 유출을 방지합니다.

체코 공화국의 세금 거주지

체코 공화국 국기

체코 공화국에서 세금 거주지 상태는 과세 범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세금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세금 비거주자는 체코 공화국 출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세금 거주지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한 해에 최소 183일 이상 체코 공화국에 체류
  • 체코 공화국에 영구 거주지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

개인에 대한 세금 의무

개인의 과세 기간은 달력 연도와 일치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및 기여 의무가 포함됩니다:

세금 거주자의 경우:

  1. 개인 소득세:
    • 세율은 15%와 23%의 누진세 구조입니다.
    • 23% 세율은 CZK 1,867,728를 초과하는 소위 초과총소득(super-gross income)에 적용됩니다.
  2. 사회보장 기여금:
    • 근로자의 총 급여의 6.5%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최대 48 평균 급여 또는 CZK 1,867,728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총 급여의 4.5%는 상한선 없이 부과됩니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관련 세금 및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기여금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들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세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코 공화국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고용주의 기대를 정의합니다.
이자 과세

원천징수세율: 외국 대출에 대한 해외 지급 이자는 1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적용 가능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세율은 인하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U 이자 및 로열티 지침: EU 내 관련 회사 간 지급되는 이자는 이 지침에 따라 과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체코 법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실무 적용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 각 거래와 관련된 규칙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 세율을 결정하고, 면제 또는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 또는 이자를 받는 납세자: 국제 및 국내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하고 적시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세 조치는 해외 소득 과세와 국경 간 비즈니스 및 투자의 촉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합니다.

체코 공화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로열티 과세

로열티 과세 주요 규정
원천징수세율: 체코 세법상 거주자 또는 외국 회사의 체코 지점이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1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적용 가능한 국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U/EEA 세법상 거주자가 지급하는 로열티: EU/EEA 세법상 거주자가 지급하는 로열티 및 이자는 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체코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자본 관계: 지급자와 수취인 간에 최소 25%의 직접 자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는 최소 24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제 추가 조건:

수취인은 로열티의 실질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로열티가 체코 또는 제3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체코 세무 당국의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오프쇼어 지역 특별 규정: 체코와 이중과세방지조약 또는 세금 협력 협정을 맺지 않은 오프쇼어 지역의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로열티는 35% 세율로 과세됩니다.
실무상 고려사항:

기업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국경 간 지급 구조를 최적의 세부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실질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고정사업장과의 연관이 없음을 보장하여 세금 부담 변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전 면제를 위해서는 계획과 국내법 및 EU 지침에 따른 문서화 및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국제적 특성과 국가 간 협정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소득의 적절한 과세를 보장합니다.

국경 간 기업 거래 – 체코 공화국의 세금 규제

이자 비용 공제 제한

부채 대비 자본 비율:

  • 부채 대비 자본 비율 한도: 은행 및 보험사는 최대 6:1, 기타 기업은 4:1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 공제 일반 한도: 세무 조정된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 전 이익)의 30%입니다.
  • 연간 8천만 체코 코루나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에 적용됩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 당국은 관련 당사자 간 이전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가격은 시장 조건(“arm’s length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액 조정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제 외국 기업(CFC)

외국 자회사의 이익은 해당 자회사가 CFC로 간주되는 경우 체코 모회사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FC로 간주되는 조건: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거의 모든 수입이 수동적 형태
  • 체코에서의 잠재 세금의 절반 이하로 외국 세금을 납부

세금 거주지

체코에서 관리되는 기업 또는 실제 관리 장소가 체코에 있는 기업은 세금 거주자로 간주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로열티 지급

지식재산 사용료 및 이자 지급은 일반적으로 15%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국제 조약에 따라 인하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자본 및 금융 구조를 신중하게 계획하여 최소한의 세금 부담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하십시오.

관련 거래의 이전가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가격 근거를 문서화하십시오.

국제 거래의 경우 EU 지침과 양자 조세 조약을 고려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의 국제 무역 세금 및 관세

관세
수입: EU 외 국가에서 체코로 수입되는 상품은 EU 관세 계획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EU HS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출: 체코에서 수출되는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체코 제품의 국제 시장 진출을 촉진합니다.
부가가치세(VAT):

상품 수출: EU 내외부로의 상품 수출은 체코 VAT 대상이 아니므로 현지 기업에 수출이 더 매력적입니다.

상품 수입: EU 외 국가에서의 수입도 체코 VAT 대상입니다.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른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체코 납세자가 수입하면 VAT가 적용됩니다.

소비세(Excise Tax):

관세 및 소비세 절차 분리: 관세 제도 하의 제품은 소비세 유예 절차와 동시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절차 분리는 세제 일관성과 소비세 대상 제품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중과세방지 조약: 체코는 약 90개국과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체결했으며, 여기에는 대부분의 EU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약은 체코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상호 투자를 촉진합니다.
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국경 간 거래의 경우 관세와 세금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화하십시오.

관세법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혜택을 활용하고 국경 간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십시오.

각 거래별로 관세 및 소비세 조건과 이중과세방지 조약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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