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화국에서 부동산세(daň z nemovitých věcí)는 연간 의무 납부 세금으로, 「부동산세법 제338/1992호」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로, 과세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귀속됩니다. 부동산세는 토지세와 건물 및 구조물세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토목 구조물, 건축 예정 미개발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은 과세 연도의 1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토지 과세 기준은 토지 대지 면적(제곱미터)과 토지 유형(농지, 개발지, 산림, 연못, 기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가치와 인프라 수준을 반영한 지역 계수(local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기준세율을 상향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과세 기준은 건물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 건물에는 제곱미터당 2 CZK, 상업용 및 창고용 건물에는 기능 목적에 따라 5 CZK 이상이 적용됩니다. 상업 활동에 사용되는 건물의 경우 제곱미터당 최대 10 CZK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독립 건물, 미완성 건축물에도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계수(všeobecný koeficient)라고 하는 지역 계수를 적용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은 기준값의 최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수는 매년 설정되어 지역 규정에 공표됩니다. 예를 들어, 프라하와 브르노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더 높은 계수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 면적·용도 변경, 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서는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연도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세액이 5,000 CZK를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과 11월 30일 두 번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은행 송금, QR 코드, 세무 행정 온라인 시스템, 체코 우체국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인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대규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중앙 관리, 일반 신고서 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바른 세율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용도 분류가 중요하며, 건물 용도 판정 오류는 세금 재계산 및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은 전액 또는 일부 면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시설, 학교, 의료 시설, 외교 기관 소유 부동산, 비영리 자선 활동 전용 부동산 등이 해당됩니다.
체코 공화국의 부동산세는 전통적으로 EU에서 가장 낮은 세율 중 하나로, 주민과 외국 투자자 모두에게 부동산 소유의 매력을 높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대도시와 관광지 지역에서 지역 계수 조정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코 공화국의 부동산세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지방세 제도입니다. 계산은 부동산의 객관적인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 조건에 맞게 조정됩니다. 세금 규정을 준수하면 세무 당국의 청구 없이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지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세 신고 시기
부동산세 신고서는 전년도 말에 제출합니다. 단, 선납 성격으로, 납부할 연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25년 초에 2025년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 중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5년(2024년 사건 기준) 신고 마감일은 2025년 1월 31일(월)입니다:
- 2024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장기간 소유 중이며 2024년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예:
- 토지 면적 변경(부동산 등기 검토 기준)
- 토지 유형 변경
- 건물 용도 변경
- 증축 또는 확장
- 부동산 일부 폐지
- 부동산 일부를 증여 또는 매각하였고, 동일 군 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
부동산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증여, 매각, 기타 처분)에는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이전에 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세액 산정 관련 상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 유일한 변경이 계수 변경인 경우에도 신고 필요 없음. 세무서가 자동으로 계산하여 올바른 납부서류를 발송합니다.
2025년 부동산 소유 변경은 2026년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신고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여러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지역별로 신고서를 제출하며, 동일 지역 내 부동산은 한 신고서에 통합 제출 가능합니다.
2025년 부동산세 납부 기한
5,000 CZK 이하의 세금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5,000 CZK 초과 시 납부:
- 농업 및 양식업 종사자: 2025년 8월 31일과 11월 30일
- 기타 납세자: 2025년 5월 31일과 11월 30일
체코 공화국의 부동산세란?
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등기에 등록된 토지, 과세 대상 구조물 및 단위입니다.
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토지세
- 건물 및 구조물세
2025년 부동산세 산정 기준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2025년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은 2026년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납세자는 체코 내 자신의 토지,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모든 필수 문서(등기부 등본, 건축허가, 상속 및 증여 문서, 매매계약서, 회계자료 등)를 사용하여 신고서에서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체코 공화국 부동산세 납세자
납세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세 납세자:
- 토지 소유자
- 체코 공화국 소유 토지: 국가 기관 또는 토지 사용 권한이 있는 법인
- 신탁펀드, 단위 투자 펀드, 연금 관리 펀드 소유 토지: 해당 펀드
- 건축권이 있는 토지: 개발업자
- 임대 또는 대여 토지의 임차인
- 간소 등기 절차로 등록된 경우
- 국가 토지청(State Land Office) 또는 국가 자재 비축청(State Material Reserves Office) 관할
- 민영화 결정으로 재무부 이관
- 소유자가 불명인 경우 토지 사용자
건물 및 구조물세 납세자:
- 과세 대상 건물 또는 단위 소유자
- 체코 공화국 소유 건물: 국가 기관 또는 사용 권한이 있는 법인
- 신탁펀드, 투자펀드, 연금 관리 펀드 소유 구조물: 해당 펀드
- 비주거 구조물이 포함된 과세 단위의 임차인, 또는 주거용이 아닌 임대 구조물의 임차인
- 국가 토지청 또는 국가 자재 비축청 관할
- 민영화 결정으로 재무부 이관
2025년 체코 공화국 부동산세 변경 사항
부동산의 크기와 종류 외에도 부동산세는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역 계수(local coefficient)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감면 포함), 도시별 계수 목록은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른 계수
- 2024년 인플레이션 계수
정부의 또 다른 변화는 가격 지수 상승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인플레이션 계수 도입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농지는 인플레이션 계수가 항상 1입니다(세금 기준에 이미 반영됨).
재무부는 세금 기간 전년도 6월 30일까지 법령 및 국제 조약집에 공지를 통해 인플레이션 계수 변동을 발표합니다. 인플레이션 계수는 연간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금 기간의 인플레이션 계수는 1로 설정되었으며(법의 경과 규정), 2025년에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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