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을 때 국가가 정한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이 범주는 노동법 및 사회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세금, 보험료 산정, 여러 사회적 의무 결정과 관련하여 복잡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체코 공화국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및 지수화 메커니즘 개혁의 결과로 업데이트된 최저임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체코 노동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하며 매년 검토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본 최저임금을 국가 경제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자동 승급 메커니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최저 소득 수준이 사회경제적 현실과 부합하도록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5년 설정된 금액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 풀타임 근로(주 40시간)의 월 최저임금은 총 20,800 CZK입니다.
- 최저 시급은 124.40 CZK입니다.
2024년과 비교하여 월 1,900 CZK 인상되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 전반의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합니다.
적용에 대한 법적 및 실무적 측면
최저임금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에게 의무적입니다. 이는 근로계약, 용역계약, 노동계약 등 계약 형태나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 관계에 적용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기본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는 초과근무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계산 시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장된 임금 및 직업 분류
자격 그룹별로 분배되는 보장 임금 제도는 공공 부문 직원 및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직위에 계속 적용됩니다. 업무의 복잡성, 책임 및 교육 수준에 따라 근로자는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 그룹 I (저숙련 노동): 20,800 CZK,
- 그룹 II (고등학교 졸업시험 미이수): 24,960 CZK,
- 그룹 III (고등학교 졸업시험 이수): 29,120 CZK,
- 그룹 IV (대학 이상 교육): 33,280 CZK.
이 제도는 공공 부문에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최소임금에 의해만 규제되는 민간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및 보험료 계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최소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 계산의 기준 값으로 사용됩니다:
- 자영업자(예: 실업자, 프리랜서, 26세 이상 학생 등)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 건강보험료는 월 약 2,808 CZK입니다.
- 최저임금은 세금 과세 기준뿐만 아니라 부모, 장애인 및 연금 수급자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의 자격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설정된 최저임금 한도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비과세 급여(예: 식사, 스포츠, 의료)의 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는 국가 평균 임금의 비율 또는 일부로 결정됩니다.
고용주 및 근로자에 대한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 특히 임금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부문에서 직원 테이블 및 근로 계약서 검토;
- 특히 중소기업의 급여 총액 증가;
- 세금 및 보험 신고를 포함한 내부 급여 처리 절차 조정;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종종 취업 허가 및 거주 허가 발급 조건으로 사용되므로 이민 요건 준수 필요.
향후 변화 전망
노동부의 장기 목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29년까지 경제 평균 임금의 최소 50%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일 경우 연 8~10%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주는 규제 변화를 주시하고 내부 문서를 적시에 조정하여 최저임금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반 및 벌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코 공화국의 2015~2025년 최저임금 변화
체코 공화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변동해왔으며, 이는 경제 변화, 노동 생산성 증가, 그리고 근로자에게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필수 요소로서 최저임금은 정부령으로 정해지며, 고용 형태, 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15년에서 2025년 사이 최저임금은 월 9,200 CZK에서 20,800 CZK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간당 임금은 55 CZK에서 124.40 CZK로 상승했습니다. 이 증가의 원인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 수준에 점차 근접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 평균 임금의 50%를 달성하려는 국가의 의도 때문입니다. 초기 몇 년(2015~2017년)에는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한 번에 1,100 CZK 상승하여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실업률 감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긍정적 추세가 계속되며 연간 1,150~1,250 CZK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단 600 CZK만 증가하며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은 다시 가속화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평균 임금에 연동된 자동 지수화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최저 월급은 20,800 CZK에 도달하며 지난 10년간 가장 큰 명목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체코 공화국 최저임금 변화표 2015~2025
연도 | 최저임금 (CZK/월) | 시간당 임금 (CZK) | 전년 대비 증가 (CZK) | 증가율 (%) |
2015 | 9 200 | 55.00 | – | – |
2016 | 9 900 | 58.70 | +700 | +7.6 % |
2017 | 11 000 | 66.00 | +1 100 | +11.1 % |
2018 | 12 200 | 73.20 | +1 200 | +10.9 % |
2019 | 13 350 | 79.80 | +1 150 | +9.4 % |
2020 | 14 600 | 87.30 | +1 250 | +9.4 % |
2021 | 15 200 | 90.50 | +600 | +4.1 % |
2022 | 16 200 | 96.40 | +1 000 | +6.6 % |
2023 | 17 300 | 103.80 | +1 100 | +6.8 % |
2024 | 18 900 | 112.50 | +1 600 | +9.2 % |
2025 | 20 800 | 124.40 | +1 900 | +10.0 %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보험 및 세금 의무 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노동 관계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최소 건강 및 사회보험 기여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비과세 혜택과 수당의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최소 보험료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최저 소득 수준은 외국인의 거주 및 취업 허가 신청 또는 갱신 심사 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노동 카드나 직원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원자가 정해진 최저임금 이하가 아닌 급여를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수화 시스템은 정치적 협상을 배제하고 자동화된 공식 기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고용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현재 성장률과 경제적 호조건이 지속된다면, 체코 공화국의 최저임금은 2029년까지 월 28,000~29,000 CZK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체코 공화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재정적 의미도 가지며, 노동 및 세제 규제의 모든 주요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산정 및 HR·이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최저임금 변경을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체코 공화국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 보수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월 최소 납부액은 평균임금의 35%의 29.2%로 2025년 기준 4,759 CZK입니다. 자영업자의 최소 건강보험료는 평균임금의 절반의 13.5%로, 3,143 CZK입니다. 사회보험 납부 최대 기준액은 2,234,736 CZK(평균임금 48배)로 증가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건강보험 최소 기준액도 올립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최저임금의 13.5%로 2025년 기준 월 2,808 CZK입니다. 질병보험 가입 한도도 증가합니다: 고용서비스 직원은 소득 11,500 CZK(평균임금의 25%), 기타 직원은 4,500 CZK(평균임금의 10%)입니다.
개인소득세
23%의 높은 세율 적용 월 한도는 평균임금 3배, 연간 한도는 평균임금 36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139,671 CZK, 연 1,676,052 CZK입니다. 정기 지급 연금의 비과세 한도는 최저임금 36배, 연 748,800 CZK입니다. 최저임금은 세금 보너스 적용 소득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한도는 최저임금 6배입니다. 2025년 기준 세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연소득은 124,800 CZK입니다.
근로자 혜택
고용주가 제공하는 현물급여 비과세 한도는 평균임금의 절반, 즉 연 23,278 CZK이며, 건강 관련 혜택은 연 46,557 CZK(평균임금 이상)입니다. 노동시장 등록자의 추가 소득 가능성: 노동시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파트타임 근무 가능하지만,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절반입니다. 2025년 기준 월 10,400 CZK입니다.
체코 공화국 시급 최저임금
- 정기 연금 비과세 한도는 연 748,800 CZK(최저임금 36배), 즉 월 62,400 CZK로 증가합니다.
- 최저임금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예: 과세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월 2,808 CZK(최저임금 13.5%)로 증가합니다.
- 세금 보너스 자격 소득 기준은 연 124,800 CZK(최저임금 6배), 즉 월 10,400 CZK로 증가합니다.
체코 공화국 기준 급여 2025
- 두 번째 세율 적용 한도는 월 139,671 CZK(평균임금 3배), 연 한도는 1,676,052 CZK(평균임금 36배)로 증가합니다.
- 사회보험 최대 산정 기준액은 2,234,736 CZK(평균임금 48배)로 증가합니다.
- 고용주가 제공하는 현물급여 비과세 한도는 연 23,278 CZK(평균임금 절반)로 증가합니다. 고용법 개정이 통과되면, 새로운 한도는 평균임금까지의 의료급여(연 46,557 CZK)만 적용됩니다.
- DPP 근로자의 건강보험 참여 한도는 소득 11,500 CZK(평균임금 25%)까지 증가합니다.
- 자영업자 연금보험 최소 선납액은 스타트업 3,399 CZK(평균임금 1/4의 29.2%), 기타 사업자 4,759 CZK(평균임금 35%의 29.2%)로 증가합니다.
- 자영업자 건강보험 최소 선납액은 3,143 CZK(평균임금 절반의 13.5%)로 증가합니다.
- 1그룹 자영업자 고정세액은 8,716 CZK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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