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s tax Czech Republic

체코 공화국 자본 이득세 2025

2025년부터 체코 공화국에서는 증권, 법인 자본 지분,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체코 공화국에는 별도의 자본이득세가 존재하지 않지만, 자본이득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은 개인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자본이득 과세의 일반 개념

자본이득은 소득세법상 사업 활동 외에서 개인이 얻은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반 규칙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세금 부담은 납세자의 연간 총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기본 세율은 15%이며,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소득에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23%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증권, 지분, 부동산 매각 소득과 암호자산 거래 수익 모두에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주식, 채권, 법인 자본 지분, 암호화폐 등 투자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의 세금 면제 최대 한도가 도입됩니다. 이전에는 최소 보유 기간(자산 유형에 따라 3년 또는 5년)을 충족하면 이러한 소득을 완전히 면세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면세 금액이 연간 최대 4천만 CZK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한도는 개별 거래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산 처분 거래로 발생한 연간 총소득에 적용됩니다.

면세를 위한 자산 보유 조건 및 기간

법률은 소득 면제를 위한 조건으로 최소 자산 보유 기간 요건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요건이 특정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주식, 채권): 최소 보유 기간 3년
  • 법인 자본 지분: 최소 보유 기간 5년
  • 주거용 부동산: 최소 2년 보유 시 면세 가능
  • 기타 부동산: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최소 보유 기간 10년
  • 암호화폐: 면세를 위한 보유 기간 없음, 처분 소득은 첫 해부터 전액 과세

체코 공화국의 암호자산 과세 특수성

Capital gains tax Czech Republic 2025체코 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물품과 유사한 재산으로 취급되며, 거래는 증권 관련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장기간 암호화폐를 보유하더라도,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단 연간 총소득이 4천만 CZK의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사업 활동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예: 거래처 결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 지급), 발생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며 관련 회계 규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및 양도소득

부동산 거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 하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매각 직전 최소 2년 동안 주 거주지로 사용된 경우, 소득은 전액 면제됩니다.
  • 해당 부동산을 최소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임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전액 면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 주거용으로 새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각 대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택 및 비과세 최소 한도

본 법은 자산 거래로 발생한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추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연간 10만 체코 코루나 이하의 증권 매각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및 신고 의무 모두 면제됩니다.
  • 최소 한도 내에 속하며 세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다른 과세 소득원이 없는 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 절차 및 납부 기한

자본 이득은 연간 세금 신고의 일부로 신고됩니다.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과세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마감 기한은 일반적으로 신고 연도 다음 해 4월 1일까지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경우 마감 기한은 7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납세 의무 금액이 법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일정표에 따라 납부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위한 실용적 권고사항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을 권장합니다:

  • 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자산 처분 시기를 사전에 계획하십시오.
  • 자산 보유 기간을 증명하고 취득 및 처분 관련 비용을 입증하십시오.
  • 가상화폐의 경우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매매 일자를 고정하며 거래일 환율 가치를 투명하게 기록하십시오.
  • 체코 자산 매각으로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는 국제 이중과세 방지 조약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관할권에서 과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코 개인 및 법인의 자본 이득세

2025년부터 체코는 증권, 자본 지분, 부동산 및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 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개정된 과세 체계를 시행합니다. 별도의 자본 이득세는 없으나,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득은 과세 소득 과세 기준에 포함되며 체코 소득세법에 규정된 일반 원칙에 따라 규제됩니다.

  1. 개인을 위한 일반 규정

자본 이득(금융 및 비금융 모두)으로 발생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총소득 금액에 따라 기본 세율 15% 또는 증가된 세율 23%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세율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 금액에 적용되며, 두 번째 세율은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추가적인 제한적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투자 자산(가상화폐 포함) 매각 소득이 한 해 동안 40,000,000 CZK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1. 과세 면제 조건

면제를 적용하려면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자산에 대한 최소 보유 기간 달성;
  • 해당 연도 중 자산 처분으로 인한 총 소득이 4천만 크로네를 초과하지 않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예: 자산 보유 기간이 요구 사항보다 짧거나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익 부분에 대해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용도 성격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화폐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가상화폐

체코 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가상화폐)은 금융상품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해당 자산 매각 수익이 보유 기간에 따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암호자산에 대해 일반 면제 한도가 허용됩니다. 단, 해당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40,000,000 CZK를 초과하지 않고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 다른 토큰,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교환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소득은 매각 가격과 입증된 취득 및 보유 비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1. 부동산

부동산 거래는 소유 기간과 재산 사용 성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 주거용으로 최소 2년 이상 사용한 주 거주지 매각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기타 부동산 매각 시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창출용(예: 임대) 부동산 매각 소득은 재투자 또는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1. 법인 자본 이득

체코 및 외국 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경우 자본 이득은 별도의 소득 범주로 구분되지 않고 총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자산(증권, 주식, 암호자산, 부동산) 매각 소득은 21%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 유형의 소득(예: 지주 구조 참여, 12개월 이상 주식 보유, EU 등록 기업 참여)에 대해서는 세금 유예 또는 감면이 가능하나, 사업 목적 및 소유 구조 검증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 역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거래는 체코 또는 국제 회계 기준(적용 회계 체계에 따라 다름)에 따라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체코 공화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제한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체코 공화국에 위치한 부동산 매각 시;
  • 체코 법인 지분 매각 시, 해당 지분이 법률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적용 가능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해당 소득에 대한 체코 공화국 내 과세를 규정하는 기타 경우.

기타 경우에는 개인의 세금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실질적 적용은 체코 공화국과 납세자의 거주지 국가 간 관련 국제 협정 조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체코 자산을 다루는 비거주 법인체는 특히 체코 공화국 관할권 내에 고정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정기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납세자로 등록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에서의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거주자가 체코 기업 지분을 4년간 보유한 후 총 38,000,000 CZK에 매각했습니다. 보유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득이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2

거주자가 45,000,000 CZK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각했습니다.

40,000,000 CZK까지의 소득은 (사업적 용도가 없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5,000,000 CZK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총소득에 따라 15% 또는 2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3

법인체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부동산을 10,000,000 CZK에 매각했으며, 원가는 7,000,000 CZK였습니다.

3,000,000 CZK의 차액은 과세 기준액에 포함되어 2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체코의 양도소득세 면제

2025년 1월 1일부터 체코에서는 제349/2023호 법률 규정에 따라 증권 및 상업 법인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개인 소득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과세 면제 연간 최대 한도가 도입되어 투자자와 사업주가 자산 매각 여부를 결정할 때 세무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개혁은 법인권 또는 투자 수단을 보유한 개인의 세금 전략을 조정하며 처분 구조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본 글은 개정된 법적 체계를 고려하여 투자 소득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핵심 측면을 검토합니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된 세제 개혁의 가장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는 증권 및 상업 법인 지분 매각 소득이 연간 4천만 코루나를 초과할 경우 소득세 면제를 위한 임시 테스트(temporary test)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아 임시 테스트에 따른 세금 면제 원칙이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증권 및 지분 매각 소득은 자산의 최소 보유 기간(증권 3년, 상업 법인 지분 5년)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4천만 크로네의 새로운 총합 면제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적용 가능한 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과세 기준액은 해당 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의 비례 분할액 또는 전문가 의견에 의해 결정된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한도는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납세자의 모든 증권 및 지분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총 소득에 적용됩니다. 핵심은 매매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수취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금 지급이 2025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득은 4천만 크로나의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매매 대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제로 수령한 각 금액은 연간 면세 한도 내에서 고려됩니다. 증가된 세율 적용에 관한 변경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기본세율 15% 대신 23%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평균 임금의 48배에서 36배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고소득 거래 과세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자 활동의 세무 계획 수립 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체코 공화국 내 증권 및 주식 매각

2025년 1월 1일부터 상업 법인 지분 및 증권 처분에 대한 과세 처리의 중요한 변경을 규정하는 조항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 회사 또는 지분을 처분하고 취득 비용을 제외한 자유 처분액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산의 시장 가치에 대한 독립 감정인의 근거 있는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특정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일자 기준 유효 가치를 명시하는 경우 이후 시점에 대한 감정평가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증권의 경우, 해당 재산평가 기준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마지막 시장 시세를 가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절차에 따라, 4천만 CZK(체코 코루나)가 매각 가격에서 공제되며, 이후 전문가 보고서에 명시된 가치 역시 비례적으로 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과세 기준액은 조정된 처분 수익금과 이에 상응하게 감소된 감정가치 간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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