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기업 청산
리투아니아 기업 청산 – 법인격의 종결. 채무가 없는 기업 또는 회사 소유주가 채무 상환에 동의하는 경우 청산합니다. Regulated United Europe은 다음 조직 및 법적 형태에 대한 기업 청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공개 주식회사(CJSC);
- 소규모 공동체(MB);
- 개인 회사(IC);
회사 청산은 일반적으로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Regulated United Europe은 이 서비스를 완전히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법인 청산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당국에 제출할 청산 서류의 완벽한 작성 및 제출
- 등록 센터, SODRA, 세무 조사국에서의 법인 대리 및 채권자와의 관계 처리
-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청산 공고
- 직원 해고, 청산 대차대조표 작성, 자산 매각 또는 양도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리투아니아 회사 청산 절차
- 회사 청산에 관한 법인 참가자 결의서 작성 필요;
- 등록 센터에 회사의 청산 상태를 신고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Regulated United Europe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청산을 신고할 것입니다;
- 당사 직원이 직원 해고, 채권자 통지 및 재산 목록 문제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 Regulated United Europe이 리투아니아 기업에 부동산 매각 또는 양도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 Regulated United Europe이 국세청(IRS) 및 사회보험청(SODRA)과의 거래에서 귀사를 대리합니다;
- Regulated United Europe은 채권자 대응 시 귀사를 대리합니다;
- 청산 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청산 증명서 작성;
- 등록 센터에서 회사 등록 말소를 지원합니다.
회사 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 청산 계획이 현실화되고 법인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청산인이 임명됩니다. 청산 개시일은 앞당길 수 있으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관리인의 모든 기능과 운영 권한은 청산인에게 이관되며, 이 시점부터 회사 이사회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첫날, 청산인은 청산 절차 개시 통지를 해야 하며 등록 센터는 법적 지위를 “청산 중”으로 등록합니다. 타인에게 양도되는 모든 서류에는 청산 중인 회사의 서류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산 중인 회사는 먼저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고 회사가 법적 분쟁이 없음이 확인된 후에야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 주주들은 잔여 자산을 분배합니다. 자산 배분 비율은 소유주가 보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 청산 결의는 최소한 한 명의 소유주가 자산 배분을 받을 때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 취소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청산 취소 의사는 즉시 법인 등록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리투아니아의 회사 청산 유형
회사 청산 또는 폐쇄는 회사 소유주(개인기업) 또는 주주 총회 결의(유한책임회사)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청산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자연인인 청산인이 임명됩니다.
회사가 파산으로 인해 청산되고 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면 파산 관리인이 이후 청산을 인수합니다. 법원 개입 없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파산 관리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청산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은 많은 채무가 장기적이며 회사 폐쇄가 기존 의무와 종종 충돌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사업 시작은 법적으로 더 쉽습니다. 의무나 채무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업 절차가 완료되고 다른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없을 때 청산 절차는 더 짧은 시간에 더 쉽게 진행됩니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상황을 매일 다루며 적절한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 Regulated United Europe과 항상 상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 청산의 주요 요소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물론 파산 회사의 청산 절차는 약간 다릅니다. 모든 청산 절차는 파산 관리인이 수행합니다. 그는 파산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자산을 처분합니다.
다음 단계는 회사 자산의 매각입니다. 이는 대부분 입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양측에 적합할 경우 채권자와 자산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합니다. 기존 자산은 매각될 수 있지만, 때로는 폐기물, 유해 물질 및 기타 적절히 처리해야 할 유형 자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제 및 모든 세금·채무 상환 후 잔여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보존해야 할 서류 일체는 파산 관리인이 기록 보관소로 이관하며, 해당 서류는 적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관련 당국에 제출된 후에야 비로소 파산 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투아니아 회사 청산 시 필요한 서류
- 청산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의 재무제표.
- 회사 설립 문서, 정관/정관 규정.
- 증권 보고서.
- 청산인 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신고된 거주지).
- 인사 관련 회사 문서(채용/해고 신청서, 무급휴가 신청서, 채용/해고 명령서, 무급휴가 명령서, 근로계약서, 급여 계산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등록부).
리투아니아 회사 청산인의 의무
회사 청산은 청산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청산인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중대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리투아니아 회사 청산인은 주주들에 의해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 센터의 제안에 따라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 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개시에 필요한 서류:
- 청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주 증명서.
- 법인 등록 센터에 회사 등록 말소 요청서.
- UAB 청산 서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청산인은 VHI(국세청)로부터 UAB에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공증 처리가 중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 소재지 지방 데이터 아카이브로 송부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채무가 없을 경우에만 청산될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회사가 채무를 지고 있다면, 먼저 파산을 선언한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리투아니아 공화국 주식회사법 – 제73조
- 회사는 민법이 정한 법인 해산 사유에 따라 해산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청산 결정은 주주총회, 법인 등록 관리 기관 또는 민법이 정한 경우 법원이 내린다. 법인등기관리자가 회사의 청산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의 청산은 법인등기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법인 청산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적용하여 수행된다.
- 주주총회는 부도 회사의 청산 결의를 할 수 없다.
- 파산과 관련하여 회사는 법인 파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산되어야 한다.
- 회사 청산 결정을 내린 후 주주총회 또는 법원은 반드시 청산인을 선출(임명)해야 한다.
- 주주총회가 회사 청산 결정을 채택한 날부터 회사는 청산 회사 지위를 취득한다. 청산인이 선출(임명)되면 회사의 대표자 및 이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회사의 대표자와 이사회는 청산인 임명 후 권한을 상실한다. 주주총회는 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 청산 중인 회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서류에는 그 법적 지위인 “청산 중”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는 회사 청산 결의의 효력 발생일을 결의 채택일과 다른 날짜로 정할 수 있으나, 이 날짜는 회사 청산 결의 채택일보다 앞설 수 없다.
- 해산 사유가 회사 설립 기간 만료인 경우, 해당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주주총회는 회사 해산 결정을 하고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활동 기간 연장 및 정관 변경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 청산 결의 채택 후 회사는 정관에 정해진 활동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청산 회사 지위를 취득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주주총회가 청산인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전체 의결권의 1/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및 법인등기소 관리자는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청산인은 정관에 명시된 매체에 최소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회사의 청산을 공고하거나, 정관에 명시된 매체에 1회 공고하고 회사의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고 또는 통지에는 민법 제2.44조에 규정된 회사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청산인은 회사 청산 공고 첫날까지 법적 실체 등록 관리자에게 회사 청산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 청산 시, 주식을 인수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주식 인수 계약서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인수자는 해산 회사의 재산 분배 시 자신이 받을 몫에 해당하는 미납 출자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의 해산 사유가 민법 제2.114조에 따른 회사 설립 무효 판정인 경우에 한하며, 회사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청산 회사는 민법이 정한 채권자 청구권 변제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회사의 채권자를 변제하여야 한다. 청산 회사의 채권자와의 변제 후, 누적 배당금은 우선주 보유자에게 누적 배당금과 함께 지급된다. 청산 회사의 잔여 자산은 주주의 지분 액면가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이후 발견된 회사 자산은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한다. 회사의 주식이 불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산 분배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회사의 재산은 본 조 제10항에 규정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주주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 회사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분쟁을 해결하고 채권자를 만족시킬 때까지 회사 재산을 주주들 사이에 분배할 수 없다.
- 회사 청산 취소 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회사 청산 결정을 내린 법원이 할 수 있다. 해산 대상 회사의 재산 일부를 수령한 주주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회사 해산 결정은 취소될 수 없다.
- 회사 해산 결정 및 해산 취소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법인 등록 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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